iM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보험금 청구 방법 총정리 필요서류 접수채널 포함

구 DGB생명이 2024년 6월 iM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 주소나 청구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고객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iM라이프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방법부터 보험금 청구 채널, 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iM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주요 서비스

iM라이프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imlifeins.co.kr 입니다. 2024년 6월 5일 DGB생명에서 iM라이프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iM금융그룹의 비은행 계열사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 조회 및 보험료 납입
  • 사고보험금 청구 및 신청
  • 계약 해지·해지환급금 조회
  • 중도인출금·만기급여금·생존급여금 출금
  • 신용대출 및 보험계약대출 신청
  • 증권 재발행(이메일·팩스)
  • 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확인

보험금 청구 전 알아야 할 접수 채널

iM라이프 보험금 청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금액 1,000만 원 이하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FAX(0505-083-5420)는 300만 원 이하 건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3층 310호 iM라이프생명보험 보험금 접수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접수 관련 문의는 콜센터 1588-4770으로 하면 됩니다.

온라인·모바일 청구 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가 가장 편리하며, 소액 보험금의 경우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청구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앱 이름은 iM라이프 모바일고객창구이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공통 기본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관공서 발행 서류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고 유형별 추가서류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기관이나 손해보험사·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며,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이 어려운 사고는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유의사항

청약 철회를 원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인 자격은 계약자, 피보험자, 청구사유별 해당 수익자 및 계약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에 한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가 오므로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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