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교육 수강 대상자와 과정별 이수 조건 총정리

치매전문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이후 자격증 취득 기준이 바뀌면서 대상자 조건도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은 치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을 위해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치매전문교육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인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2016년 7월에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치매전문교육 수강 대상자

의무 이수 대상

장기요양 5등급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및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치매전담형 기관의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

치매전담형 기관의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 별도 과정 대상자

시설·병원,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치매에 관심 있는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주관의 치매전문교육 기본과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시기에 따른 이수 여부

2024년 이전 자격증 취득자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320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치매 관련 교육이 포함되었으므로, 신규 자격증 소지자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고 기존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치매 등급을 받은 노인을 위한 요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확인 필요

2024년 일반 교육과정 개편으로 치매전문교육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국가면허(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단축과정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자격증 취득자와 동일하게 치매전문교육을 추가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대상자의 자격번호로 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정 종류와 수료 기준

요양보호사 직종이라면 요양보호사 과정만 이수하면 되고, 시설장·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는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강의 100% 수강(하루 최대 10강까지 수강 가능), 온라인 시험 응시 및 합격(25문항, 60분,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선 60점 이상 도달이 필요하며 수료증은 시험 합격일 기준 약 3주 후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의 특징은 요양보호사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센터 측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을 통해 진행하며,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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