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보수총액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매년 초 사업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부 지원금도 끊길 수 있어, 절차와 기준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총액신고란 무엇인가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과 근무 개월 수를 각 보험공단에 보고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입사 당시 신고한 월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상여금, 성과급 등 포함)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즉, 한 해 동안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하는 연례 의무 신고입니다.

신고 주체는 사업주(경리 담당자)이며, 4대보험 공단에 제출합니다.

2026년 신고 대상과 기한

신고 대상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며, 신고 내용은 2025년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입니다. 상용·일용·그 밖의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별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2026년 기준 정기 신고 기한은 3월 10일(화)까지이며,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0일이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이며, 2026년에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 2025년 중 퇴사한 근로자가 있더라도 재직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가 있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계산 기준: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이 보수 범위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식대 중 월 20만 원 초과분(과세분), 기타 과세 근로소득
  • 제외 항목: 퇴직금·배당금,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 이내), 비과세 주택청약 등
  • 월 식대가 30만 원이면 20만 원을 제외한 10만 원은 보수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인 대표 vs 개인사업자 대표

법인 대표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정산(소득총액 신고)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신고 방법: 단계별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탈서비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민원접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메뉴 선택
  3. 사업장 정보를 조회하면 신고해야 할 근로자 명단이 자동으로 표시됨
  4. 각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 입력(비과세 항목 제외 필수)
  5. 오류 메시지 확인 후 [접수] 버튼을 눌러 완료하며, 근로자가 많다면 엑셀 파일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체)

2024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합니다.

100인 이하 사업장 간편 신고

신고 대상이 100인 이하라면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신고 시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 지원(두루누리)도 제한될 수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즉시 중단
  • 공단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므로, 실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

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 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