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나 법률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법원 판결문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은 판결문 열람부터 사건 검색, 정보공개 청구까지 사법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종합법률정보, 판결서 서비스 등을 한 곳에 모아 국민과 법률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사이트입니다.
공식 주소는 portal.scourt.go.kr이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EC%97%90%EC%84%9C) ‘사법정보공개포털’ 배너를 클릭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임의어 검색)
-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전자 발급 또는 우편)
- 종합법률정보 검색 (판례·법령·문헌)
- 사건 진행 정보 조회
- 정보공개 청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열람 시 주의사항
판결서 인터넷열람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 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날짜 변경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방법
직접 판결서의 공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사법정보공개포털 내 ‘판결서 사본제공’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판결서 사본제공’ 선택
- 사건번호 또는 사건 관련 정보 입력 후 해당 판결서 검색
- 신청 목적 및 신청자 정보 작성
- 수수료 납부 (계좌이체 결제)
- 전자 발급 또는 우편 수령 방식 선택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입니다. 판결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제공 수수료와 함께 등기우편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판결서는 일정한 사유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서의 관계인이 판결서 공개제한을 신청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사건 관련 판결서 중 일부는 사본 제공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성매매관련보호 사건의 결정문 등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털 활용 팁
사법정보공개포털은 판례 연구, 소송 준비, 법률 상담, 시민 교육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통합 검색과 모바일 지원으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합니다. 법률 비전문가라도 키워드 검색만으로 유사 판결례를 찾아볼 수 있어 분쟁 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