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및 판결문 열람 판결서 사본 신청 방법

소송 당사자나 법률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법원 판결문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은 판결문 열람부터 사건 검색, 정보공개 청구까지 사법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종합법률정보, 판결서 서비스 등을 한 곳에 모아 국민과 법률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사이트입니다.

공식 주소는 portal.scourt.go.kr이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EC%97%90%EC%84%9C) ‘사법정보공개포털’ 배너를 클릭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임의어 검색)
  •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전자 발급 또는 우편)
  • 종합법률정보 검색 (판례·법령·문헌)
  • 사건 진행 정보 조회
  • 정보공개 청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열람 시 주의사항

판결서 인터넷열람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 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날짜 변경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방법

직접 판결서의 공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사법정보공개포털 내 ‘판결서 사본제공’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판결서 사본제공’ 선택
  • 사건번호 또는 사건 관련 정보 입력 후 해당 판결서 검색
  • 신청 목적 및 신청자 정보 작성
  • 수수료 납부 (계좌이체 결제)
  • 전자 발급 또는 우편 수령 방식 선택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입니다. 판결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제공 수수료와 함께 등기우편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판결서는 일정한 사유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서의 관계인이 판결서 공개제한을 신청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사건 관련 판결서 중 일부는 사본 제공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성매매관련보호 사건의 결정문 등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털 활용 팁

사법정보공개포털은 판례 연구, 소송 준비, 법률 상담, 시민 교육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통합 검색과 모바일 지원으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합니다. 법률 비전문가라도 키워드 검색만으로 유사 판결례를 찾아볼 수 있어 분쟁 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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