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조달업체라면 납품 후 대금을 받기까지의 전자 처리 흐름이 낯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검수 및 대금청구 기능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수·대금청구 전에 알아야 할 개념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 및 구매규격에 맞게 제조·설치되었는지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목적물에 손상이 없고 납품서류상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검사: 규격·품질 적합성 여부 확인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검수: 수량·손상 여부 확인
-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급: 검수 완료 후 수요기관이 발급
- 대금청구: 위 절차 완료 후 계약자가 나라장터에서 진행
검수요청부터 대금청구서 송신까지 단계별 절차
1단계. 검사검수 요청 (업체)
납품 완료 후 업체는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송신합니다. 검사서 작성 및 승인 요청은 ‘사업수행관리 > 계약관리 > 계약검사관리 > 검사요청’ 경로에서 진행합니다.
2단계. 수요기관의 검수 처리
수요기관 담당자가 검사검수요청서를 접수한 뒤 현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나라장터를 통해 업체에 전송합니다.
3단계. 대금청구서 작성 및 송신 (업체)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가 첨부되면,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할 때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 여부, 지급 예정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합니다.
- 나라장터 로그인 후 [물품 > 대금지급 > 대금청구서 작성] 경로 접속
- 계약 건 조회 후 청구 금액·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 저장 후 내용 이상 없으면 송신 처리
4단계. 수요기관의 대금청구서 접수 및 응답
수요기관은 대금청구서 접수 후 시세·국세·사업자등록증 조회를 거쳐 접수하고, 보증서 접수 및 확인 후 응답서를 작성하며 지급결의(지출결의요청) 및 전자지불(지급의뢰)을 처리합니다.
대금청구서 반려 및 오류 정정 방법
대금청구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수요기관은 대금청구응답서(반려)를 송신하며, 검사검수 단계부터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취소를 접수한 후 외부재정시스템(디브레인 등)에서 검사검수취소 절차를 통해 초기화 처리를 진행합니다.
반려 후에는 업체가 수정하여 다시 대금청구서를 송신하면 됩니다. 지출결의취소 접수 후에는 대금청구서가 접수 상태로 초기화되며, 대금청구응답서 작성 등의 처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처리 시 주의사항
대금청구서 접수 전에 세금계산서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금청구서 화면에 진입하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미확인 건 안내 창이 팝업으로 표시되며, 세금계산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금지급요청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청구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정보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잘못된 사업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정정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하므로, 발급 전 수요기관의 지사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용역 계약의 기성금·준공금 청구
물품 계약과 달리 공사·용역 계약은 기성금·준공금 단위로 청구합니다. 용역의 경우 검수자를 지정하고 검수의뢰를 하면 검수자가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기성확인서 또는 준공확인서가 송신된 후에 업체가 대금청구서를 작성·송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성 차수 입력 시에는 누적 기성율이 아닌 금차에 해당하는 기성율을 입력해야 하며, 0으로 입력하면 같은 차수로 재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